beta
기각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491 | 양도 | 1990-09-29

[사건번호]

국심1990서1491 (1990.9.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실상 손해를 보고 양도한 결과를 초래한데 대해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 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88.8.7 취득한 위 소재 주택(건물 50평방미터, 대지 38평방미터)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89.5.7을 양도한 후 실거래가액에 의해 자산양도차익을 예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양도소득세 5,265,520원 및 동방위세 1,053,100원을 90.2.16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7.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8.8.7 연립주택 사업자(개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주택을 44,900,000원에 분양취득하였으나 그간의 불가피했던 사정으로 89.5.7 청구외 OOO에게 이를 40,000,000원에 양도한 후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 89.6.26 자산양도차익을 예정신고하였는데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89.6.26 실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사실은 인정하나 89년초 부동산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음이 여러자료에 의해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손해를 보고 양도하였다는 입증이 객관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거래가액(취득가액 44,900,000원, 양도가액 40,000,000원)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쟁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동법 제45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에 실거래가액에 의한 증빙서류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이 실거래가액으로 인정만 된다면 이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 과세경위와 청구인 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사실은 인정하나 제시된 실거래가액(취득가액 44,900,000원, 양도가액 40,000,000원)을 당시 부동산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었다는 사실과 청구인이 동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주장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청구인은 예정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거래가액임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계약서(양도관련계약서는 검인계약서임) 및 거래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첫째, 쟁점주택 매도를 중개한 OO동 OOOOO OO공인중개사무소 OOO는 청구인 주장 양도가액을 신뢰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44,900,000원)과 취득가액(40,000,000원)을 비교하면 오히려 부(負)의 가격상승이나 그 동안의 쟁점아파트 관련 기준시가상승율은 77%나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의 진실성에 의문이 있으며,

셋째, 또한 위 둘째사항에 관련하여 청구인은 사실상 손해를 보고 양도한 결과를 초래한데 대해 구체적인 정황이나 그렇게 양도해야만 했던 특단의 사유를 납득하리만큼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모아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것은 무리라 하겠고 따라서 이 건 쟁점주택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