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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4 2016노414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를 폭행한 적이 없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상해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행의 점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9. 5. 22:00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노래 연습장 카운터 앞에서, 위 피해자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다리를 발로 차고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5. 24. 23:05 경 위 가항 기재 D 노래 연습장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구타를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코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