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경3823 | 소득 | 1997-02-18
국심1996경3823 (1997.02.18)
종합소득
기각
청구인의 1981~1991년 사이 부동산거래현황자료상에 매년 토지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단독 및 연립주택과 아파트를 신축후 판매하는 주택건설업자임을 알 수 있으나, 수원시 권선구 ○○동 ○○ 대지 152㎡를 89.5.20 양도하였고 1990년도에는 토지를 양도한 사실로 보아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건설업의 범위】
국심1993서303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아래의 5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이 있다.
소 재 지 | 지 목 | 면 적 | 취득일 | 양도일 |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 OO | 沓 | 150㎡ | 88. 3.28 | 90. 3.31 |
〃 〃 OOO OO | 〃 | 〃 | 〃 | 〃 |
〃 〃 OOO OO | 垈地 | 163㎡ | 86. 1. 8 | 90.12.26 |
〃 〃 OOO OOO | 〃 | 197㎡ | 85.12.31 | 90. 8.31 |
용인군 외사면 OO리 OOO | 林野 | 836㎡ | 83. 9. 7 | 90. 3.24 |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96.5.15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종합소득세 7,694,100원 및 동 방위세 1,568,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11 심사청구를 거쳐 96.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3년도부터 주택건설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경영상의 애로가 발생하여 부득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1981~1991년 사이 부동산거래현황자료상에 매년 토지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단독 및 연립주택과 아파트를 신축후 판매하는 주택건설업자임을 알 수 있으나,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 O 대지 152㎡를 89.5.20 양도하였고 1990년도에는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로 보아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와 제8호에는 건설업과 금융·보험업·부동산업 및 용역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단서생략) 제36조 제3호에 법 제20조 제1항 제8호의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83년부터 주택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90년도에 쟁점토지인 5필지를 양도한 사실이 부동산거래현황자료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으며, 어느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속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 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국심 93서3038, 94.3.3 외 다수 ; 대법원 94누11170, 95.3.3 외 다수)인 바,
청구인은 건설업자로서 경영상의 애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쟁점토지를 90년도에 모두 양도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당초부터 매매목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거래행태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아지므로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