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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7. 24. 선고 2015누40875 판결

가결산대차대조표를 기초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 2014두36709(2015.04.29)

제목

가결산대차대조표를 기초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요지

주금납입일 전날에 가까운 가결산대차대조표 는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가결산대차대조표를 기초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사건

서울고등법원-2015-누-40875(2015.07.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강서세무서장

환송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36709 판결

변론종결

2015. 7. 10.

판결선고

2013. 7. 2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 5.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61,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면 제2행부터 제2면 제16행까지 사이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대법원의 환송판결 이후인 2015. *. 18.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미 소멸하여 원고로서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의하여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