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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0519 | 소득 | 1999-12-10

[사건번호]

국심1999서0519 (1999.12.1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사업자가 운영하는 연구소의 필요경비로 인정한 경우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및 경정】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8.10.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도분 종합소득세 11,448,620원과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22,264,250원은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급여 1996년도

분 10,610,000원과 1997년도분 21,815,500원을 필요경비에 산

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O에서 OOOOOO연구소라는 상호로 방수 및 미장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1996년도 및 1997년도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OOO연구소에서 청구외 OOO에 대한 1996년도분 급여 14,400,000원, 1997년도분 급여 19,200,000원의 합계 33,600,000원과 청구외 OOO에 대한 1996년도분 급여 8,600,000원, 1997년도분 급여 10,400,000원의 합계 19,000,000원을 실제 지출하지 아니한 가공경비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1997년도분 매출누락금액 16,827,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8.10.12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종합소득세 11,448,620원,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22,264,250원 합계 33,712,8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7 심사청구를 거쳐 1999.2.2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회사에서 수도권지사장 직책으로 방수에 대한 누수상담·현장점검·섭외를 담당한 자로 수주한 공사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데 동 성과급으로 1996과세연도에 10,610,000원, 1997과세연도에 21,815,500원의 합계 32,425,5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서·수령증·무통장입금증·예금통장·공사도급계약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이력서 및 의료보험증사본에 의하여 청구인이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금액의 지급관리내역을 검토해 보면, 수주한 공사 18건에 대한 성과급 지급요율이 계약금액 5%·7%·8%·10%로 일정치 않고, 동 요율이 공사수주금액의 크고 작음에 비례하지도 않으며, 성과급 지급에 대한 약정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산정기준을 알 수 없어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고,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급여로 계상한 33,600,000원과 실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32,425,500원이 일치하지 않고, 동 32,425,000원중 21,225,500원은 청구외 OOO이 직접 수령하였다고 하나 확인서 및 일괄 작성한 수령증만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을뿐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11,200,000원만을 통장으로 입금하였으나 동 입금액이 청구외 OOO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한 금액을 입금한 것인지가 분명치 않으며,

수주한 공사 18건에 대한 성과급 각각의 금액·일자와 청구외 OOO이 작성한 확인서상 수령내역의 금액·일자가 일치하지 않고, 단지 합계금액 32,425,500원으로만 일치함을 알 수 있으며,

청구외 OOO의 이력서를 보면, 1973.6.30 ROTC를 중위로 전역하여 1996.4.1 청구인의 회사에 입사하기 전까지 해운회사에만 근무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공사수주와는 별 관련이 없는 위 경력으로 청구인의 회사에 입사후 2년도 되지 않는 기간동안에 18건의 공사를 수주할만한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설령, 수주를 하였다 하더라도 단지 공사를 수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주금액의 5~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 또는 사회통념상 납득하기가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외 OOO에게 공사를 수주한데 대한 성과급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OOO연구소의 1996년 및 1997년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6호에서 “종업원의 급여”를 열거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OOOOOO연구소에 대한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가공경비로 계상한 청구외 OOO(청구인의 처)에게 지급한 급여 19,000,000원과 97과세년도에 매출누락한 금액 16,827,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1996.5월부터 1997.12월까지 청구외 OOO이 수주하였다는 서울치과의사 OOOO조합 빌딩의 건물지반보강공사 등 18건의 공사에 대하여 총공사금액이 555,477,000원이고 OOOOOO연구소에서 동 공사를 하고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의 내역서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증빙자료로 아래와 같이 무통장 입금한 내역과 청구외 OOO이 직접 수령한 내역 및 OOOOOO연구소의 임금대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① 무통장 입금 내역

일 시

금액(천원)

은행명, 구좌번호

예 금 주

의 뢰 인

96.6.1

97.7.14

97.10.15

97.12.5

2,700

5,000

500

3,000

OO, OOOOOOOOOOOOO

OO, OOOOOOOOOOOOOOO

OO, OOOOOOOOOOOOO

O O O

OOO(처)

O O O

OOO

OOO

합 계

11,200

② 직접 수령한 내역

일 시

수령 금액(천원)

수 령 인

96. 7.15

96. 9. 5

96.11. 5

97. 5. 6

97. 6. 5

97. 8. 5

97.10.13

97.11. 5

1,425

3,285

3,200

2,475

2,000

3,000

4,270

1,570

O O O(청구인)

합 계

21,255

(3) 청구외 OOO이 청구인이 운영한 OOOOOO연구소에서 근무하였는지 여부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OOOOOO연구소의 임금대장상 급료지급일자와 공사도급계약서 작성일자가 상호 일치하지는 아니하나 청구인은 OOO에 대한 성과급을 매월 월급형식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은 피보험자가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고 사업장명칭이 OOOOOO연구소이며 자격취득일자가 1996.4.1, 검인란에는 1996년부터 1999년까지 검인유효기간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의료보험증 사본과 징수의무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청구외 OOO의 1996년도 및 1997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는 바, 국세청에서 발부한 소득자료 현황을 보면 청구외 OOO은 1996년 14,400천원, 1997년 18,800천원의 합계 33,200천원(1997년 400천원의 비과세분까지 합산하면 33,600천원 임)의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외 OOO이 OOOOOO연구소에 근무하면서 급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에, 처분청은 청구외 OOO에 대하여 위 소득발생 여부에 대하여 직접 확인한 바도 없고 청구외 OOO의 소득자료상에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33,200천원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는 사실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