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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24 2019가단2308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C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단14303호 대여금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10. 31. C에게 3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09. 3. 19.경 C에 대한 대여금 및 이자 청구채권을 그 피보전권리로 삼아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45,500,000원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 2009카단3063호, 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같은 날 그 기입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9년경 C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단14303호로 대여금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9. 5. 28. ‘C는 피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피고와 C가 위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은 2009. 6. 20.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1. 2.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9. 6. 10.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 및 서울동부지방법원 D로 45,5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9. 6. 1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마. 원고는 경매절차 진행중이던 2019. 12. 3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년 금 제4131호로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피보전채권 45,500,000원 및 경매예납금 896,360원, 등록세 91,000원, 교육세 18,200원, 송달료 98,000원, 법무사 수수료 440,000원 합계 47,043,56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