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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9 2016가단526676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E건물 202호 점포를 임차하여 ‘F’이라는 정육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농업회사법인 F 주식회사(이하 ‘F 주식회사’라고 한다) 및 원고는 2015. 3. 1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식당의 권리 및 시설매매 업무를 위탁하는 컨설팅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서 매매대금은 1억 8,000만 원, 계약기간은 매매완료 시까지, 성공보수는 3,000만 원, 성공보수 지급시기는 계약금이 입금되는 즉시로 약정하였다.

나. F 주식회사 및 원고는 2015. 3. 13. G와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양도대금 1억 8,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5,000만 원은 2015. 4. 30.까지, 잔금 8,000만 원은 2015. 6. 30.까지 각 지급하기로 정하여 가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2015. 3. 18. G를 대표이사, 원고를 감사로 하고 위 E건물 202호를 본점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 H 주식회사(이하 ‘H 주식회사’라고 한다)가 설립되었다.

H 주식회사는 2015. 3. 25. D과 위 E건물 202호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종전 임대차계약의 잔여 임대기간인 2016. 6.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제1 양도계약이 원활하게 이행되지 않자, F 주식회사 및 원고는 2015. 4. 20. H 주식회사 및 G와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양도대금은 8,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5,000만 원은 이 사건 제1 양도계약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갈음하고, 잔금 3,000만 원은 사업자등록 후 15일 내에 지급하기로 정하여 가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