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6-1057 | 지방 | 2006-11-27
2006-1057 (2006.11.27)
취득
기각
청구인이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매립 당시의 사업시행자에 통행로 확보를 위해 한차례 문서로 요청한 사실만으로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타당함
지방세법 제280조【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 지방세법 시행령 제226조【유통단지 및 유통사업의 범위】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2004.12.29. ○○광역시 ○○구 ○○동 718번지 공장용지 3,2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280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유통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였으나,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2,4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8,201,600원, 등록세 48,201,600원, 지방교육세 9,640,320원,합계 106,043,520원(가산세 포함)을 2006.2.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이 사건 토지가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내의 토지로써 유통시설인 냉동창고를 건립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건축허가를 완료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경계에는 해양수산부 훈령 제250호 항만경비 및 보안관리지침상의 보안업무규정과 대통령 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의 규정에 의거 보안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고, 사업시행자에게 진입도로를 확보하여 줄 것을 몇 차례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해결되지 아니하여 주변여건으로는 별다른 출입구가 없는 맹지상태에 있으며, 출입구가 없이는 유통시설을 건립할 수가 없었는바, 진입도로 확보노력, 건축허가완료, 법령상 국가가 설치한 보안울타리의 이설 및 철거 불가 등을 종합해 보면, 토지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유통시설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주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280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유통단지안에서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유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80조제5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단지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는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유통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226조의2제1항에서는 법 제280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단지"를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로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법 제280조제5항제2호에서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유통사업용 부동산"을 「유통단지개발촉진법」제2조제2호 각목의 유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유통단지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토지취득일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건축물을 포함하며, 기존건축물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청구외○○어업개발(주)등이 2001.4.2.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공유수면을 원양어업전용부두 축조 및 관련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매립하여 그 준공인가를 받았으며, 이 사건 토지 전소유자인 청구외 ○○수산(주)은 2003.12.17. 이 사건 토지상에 냉동창고 및 창고시설(지하1층, 지상10층, 연면적 17,089.05㎡)를 신축하기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4.12.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24억원에 매각하였으며, 청구인은 2005.1.28.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신고와 동시에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을 받은 후, 2005.3.4. 이 사건 토지 매립당시 사업시행자인 ○○어업개발(주)에 통행로설치요청 문서를 발송하고, 2005.11.22. 청구외 동양수산(주)의 건축허가 사항 중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수산(주)→○○제강(주)〕를 하여 그 수리사항을 통보받았으나, 2005.11.25. 이 사건 토지상에 노외주차장(주차대수 30대, 주차시설배치도상 주차장진입도의 폭을 4.25m~11.5m)을 설치하여 2005.11.29. 처분청으로부터 노외주차장 설치통보서를 받은 후, 2005.12.16. 청구인의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건축착공연기 신청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노력과 건축허가 완료, 국가가 설치한 보안울타리 이설·철거 불가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유통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귀책이 주변의 불가항력적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취득세 등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280조제5항제2호에서는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 안에서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유통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원칙적으로 법인 내부의 사정이 아닌 법인 외부의 불가항력인 사정 즉 천재, 지변 등이나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또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 제한 등 당해 법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외부적으로 불가피한 사유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했음에도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 부득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를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법인의 일상적인 내부사정 등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 1993.2.26. 선고, 92누8750),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부터 보안울타리 설치되어 있어 진출입이 원활한 진입도로 확보에 사실상의 장애요인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별다른 출입구가 없는 맹지상태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토지 현황에 의하면 항만 반대편에 6~11.5M의 진입도로가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건축허가에따라 건축을 할 수 있음에도 건축착공을 하지 아니하고 2005.11.25. 이 사건 토지를 처분청에 노외주차장설치신고를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해 오고있을 뿐만 아니라, 2005.12.26. 처분청에 경영악화 등을 사유로 이 사건토지상에 건축착공 연기를 신청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의 2005.12.21. 및2006.1.10. 2차례의 현장확인에 의하면이 사건 토지 전체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이 진입로를 확보하기위하여 이 사건 토지매립 당시의 사업시행자인 청구외 ○○어업개발(주)에 통행로 확보를 위해 한차례 문서로 요청한 사실만으로 (동양27호, 2005.3.24)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