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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3 2014다87038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 중...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주주총회의 임원선임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있어서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들이 더 이상 그 임원의 직에 있지 아니하게 되고 그 후 새로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후임 임원이 선출되어 그 선임등기까지 마쳐진 경우라면 그 새로운 주주총회의 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하자 이외의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사 당초의 임원선임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50427 판결,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3322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그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피고회사의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에서 선임된 대표이사인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심의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5. 3. 27.경 임기가 만료되었고, 그 후 2015. 3. 30. 개최된 새로운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후임 대표이사로 원고 A이 선출되어 그 선임등기까지 마친 사실,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에서 선임된 나머지 임원들도 마찬가지로 임기 만료 등 사유로 더 이상 임원의 직에 있지 아니하게 된 후 새로운 주주총회에서 후임 임원들이 선출되어 선임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2015. 3. 30.자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거나 결의가 취소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들이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