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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54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1. 15:17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미림 여고 입구 교차로에서 서울 관악 경찰서 B 소속 경사 C과 같은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을 안전띠 미 착용으로 단속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과 D에게 “ 좆같은 새끼들, 시 발 놈들, 개새끼들” 이라고 욕을 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D를 가로막으면서 양손으로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C을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현장 동영상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 종전과 없고,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고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