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0321 | 상증 | 2009-03-10
조심2009서0321 (2009.03.10)
증여
기각
국내거주기간이 국외거주기간 보다 짧고 계속해서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이 없으므로 비거주자로 보아 증여재산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처분은 타당한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12.14. 배우자 OOO으로부터 OOOOO OOO OOO OOOOOOO OOOOO OOOO(건물면적 95.37㎡)의 지분 1/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2008.7.23. 청구인에게 2005.12.4.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0,250,950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6.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0년 전에 은퇴한 목사로서 OO 국가가 제공한 OOO OOOOO에서 살고 있으며, 15년 전부터 OO, OO, OO 등지를 오가며 선교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다. 2년 전 척추 4개를 수술하는 바람에 장시간 비행기를 탈 수 없어 1년에 4~5차례 한국에 나가던 것을 현재는 1년에 3차례 정도밖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이 아내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정에 대해 설명하면, 과거 35년 전부터 살던 OOOOO OOOO OOO OOOOOOOO 집을 팔고 전철역에 가까운 쟁점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아내와 함께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는 바람에 재산세를 비롯한 모든 세금이 아내와 청구인 각자 명의로 부과되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발생함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한 것이 이렇게 과중한 세금이 부과될 줄은 몰랐다. 청구인은 현재 OO 국가가 제공하는 최저생활비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과중한 세금 납부가 어려우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증여세 부담이 없는 방향으로 판정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랄 뿐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및 가족은 1983년 2월에 OO으로 이민을 간 후 OOOOO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선교사업 목적으로 수시로 국내를 출입하고 있지만, 청구인에 대한 출입국증명서에는 청구인의 국내거주기간이 국외거주기간 보다 짧고, 또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으며, 계속해서 국내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증여재산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 및 가족이 1983년 2월에 OO으로 이민을 간 후 OOOOO을 취득한 경우로서,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하여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②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와 거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ㆍ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 등】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 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3)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 하는 때
(3-2)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2008.9.25.)’에는 청구인 국적이 OO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작성한 이의신청서 등에는 청구인 및 배우자 OOO, 자 OOO등 가족은 1983년 2월 OO으로 이민을 간 후 OOOOO을 취득하였고, 목사인 청구인은 선교사업 목적으로 OO, OO, OO 등지를 출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이 건 증여당시 대한민국 출입국 상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4) 이를 바탕으로 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에서는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 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에서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청구인은 외국국적을 가진 자로서 선교사업 목적으로 대한민국을 출입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최근 대한민국 출입국 상황을 보면, 이 건 증여 전 1년(2004.12.14.~2005.12.13.) 내에 국내에 체류한 기간은 56일, 증여 후 1년(2005.12.15.~2006.12.14.) 내에 국내에 체류한 기간은 103일로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이 건 증여당시 비거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국내거주기간이 국외거주기간 보다 짧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도 없으며, 계속해서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이 없다 하여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증여재산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