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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도로공사비 분담금의 범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2663 | 양도 | 2007-09-14

[사건번호]

국심2007중2663 (2007.09.1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된 토지와 무관한 토지에 대한 도로공사비 분담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지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 10. 21. OOO로부터 OOO OOOO OOO OOO OOOO번지 전 2,033㎡(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같은 리 1186-1번지 전 471㎡(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 합계 2,504㎡(이하 “ 쟁점토지”라 한다)를 151,492,000원(이하 “쟁점취득가액”이라 한다)에 취득한 후 쟁점1토지에서 493㎡를 분할하여 같은 리 1185-1번지(이하 “쟁점1도로”라 하고, 남은 토지 1,540㎡를 “쟁점분할후1토지”라 한다)를 부여하였고, 쟁점2토지에서 106㎡를 분할하여 1186-5번지(이하 “쟁점2도로”라 하고 남은 토지 365㎡를 “쟁점분할후2토지”라 한다)를 부여하여 쟁점1,2도로의 공사를 완료한 후인 2006. 6. 29. 쟁점분할후1,2토지 1,905㎡를 청구외 OOO에게 250,000천원에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115,200천원(쟁점토지의 취득가액 151,492,000원 × 쟁점분할후 1,2토지 1,905㎡ ÷ 쟁점1,2토지 2,504㎡), 필요경비를 132,600천원(쟁점1,2도로의 도로공사비 67,000천원, 설계비 45,000천원, 농지보전부담금 20,600천원), 과세표준액을 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250,000천원, 취득가액을 115,200천원, 필요경비를 137,600천원[쟁점1,2도로의 공사비 117,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농지보전부담금 20,600천원], 과세표준액을 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다가 위 필요경비중 쟁점금액은 양도한 쟁점분할후1,2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2007. 4. 13.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8,512,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7. 1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1,2토지에서 쟁점1,2도로를 분할한 후 쟁점금액을 투입하여 쟁점분할후1,2토지의 주변에 쟁점1,2도로를 조성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쟁점분할후1,2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건설에게 지급하였다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주식회사 OOOO건설이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한 미래건기에 지급한 토목공사비 40,000천원은 사제영수증으로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쟁점토지에 인접한 도로를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하지 아니한 인접도로의 조성비를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③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를 132,600,000원(농지보전부담금 20,600,000원, 토목공사비 67,000,000원, 토목공사추가금액 45,000,000원, 합계 132,600,000원)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경정시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를 137,600,000원(농지보전부담금 20,600,000원, 토목공사비 67,000,000원, 토목공사추가금액 50,000,000원, 합계 137,600,000원)으로 하여 경정하였다가 청구인이 쟁점분할후1,2토지를 양도하면서 인접한 쟁점1,2도로를 양도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이 쟁점분할후1,2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취득원가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및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 결정내용

(단위 : 천원)

구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기본공제

과세표준

고지세액

신고

250,000

115,200

132,600

2,200

2,200

0

1차경정

250,000

115,200

137,600

-2,800

-

0

2차경정

250,000

115,200

20,600

114,200

2,500

111,700

28,512

차이

0

117,000

117,000

2,500

111,700

(2) 청구인이 청구외 OOO, OOO, OOO와 공동으로 OOO OOOO OOO OOO OOOO번지외 5필지 토지를 구입하여 공동개발한 쟁점토지의 지적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1,2토지(1185번지와 1186-5번지)를 취득하여 쟁점1토지를 쟁점분할후1토지와 쟁점1도로로, 쟁점2토지를 쟁점분할후2토지와 쟁점2도로로 분할하고, 쟁점1,2도로와 타인(OOO, OOO, OOO)이 소유한 도로에 대하여 도로조성공사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OOO OOO OOOO OOOOOO 소재 OOOOOO 주식회사(현재의 OOOO건설주식회사가 흡수합병)에게 도로공사비 340,000천원을 지급하여 4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로를 개설하였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도로공사비 340,000천원이 허위라고 주장하나, OOOO건설 주식회사의 장부상 쟁점1,2도로를 포함한 전체도로에 대한 공사로 인하여 340,000천원의 공사수입금액이 발생된 것으로 계상되어 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OOOO건설 주식회사의 장부(거래처 원장)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도로공사비 340,000천원을 아래와 같이 토지소유자들의 도로 소유 면적비율로 배분하여 분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OO O O, O, O)

(5) 청구인은 2006. 6. 29. 쟁점분할후1,2토지를 250,000,000원에 양도하면서 쟁점분할후1,2토지에 인접한 쟁점1,2도로는 양도하지 아니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과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등 4명의 토지소유자들이 도로공사비 340,000천원을 OOOO건설 주식회사에 지급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 토지(쟁점분할후1,2토지)를 양도하면서 주변도로인 쟁점1,2도로를 양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쟁점분할후1,2토지의 필요경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