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세과-2057 | 소득 | 2009-12-31
소득세과-2057 (2009. 12. 31.)
소득
법인의 종업원이 우수 인재를 추천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없이 소속회사를 위하여 우수 인재를 추천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갑’은 법인사업자로서 회사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신입사원 채용시 임직원에게 우수한 인재를 추천하는 제도를 운영
-‘갑’의 임직원이 추천한 인재가 최종 합격하여 ‘갑’의 직원으로 고용될경우 추천한임직원에게 소정의 보상금(약 10~20만원)을 지급
* 보상금에 대하여 회사에는 별도의 지급규정은 없음
○ 질의내용
<질의1>
회사에서 우수 인재를 추천한 종업원에게 지급규정 없이 지급하는 보상금이 종업원의 근로소득인지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질의2>
질의1에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80%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7.사례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에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이하 이 절에서 “다른 소득”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것을 포함한다.
2.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2. 제1호ㆍ제1호의 2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경우에 있어서는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1팀-1539, 2005.12.14.
귀 질의의 경우직원의 창의성과 연구심 장려를 위하여 제안제도를 실시하고 종업원제안제도에 의하여 우수제안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 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해당하는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84조의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우수 제안제도에의한 상금의 경우에는 제안 1건을 매건으로 보아 그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제도46011-10535, 2001.04.11
1.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성질의 사실상급여에속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대하여 경진·경영·경로대회·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기타 소득에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10094, 2001.02.05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급여에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경영·경로대회·전람회 등에서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회사의 포상계획·각종행사계획·지급사유등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소득46011-301, 1999.11.03
1.근로자가 재직중의 특별한 공로로 사규에 따라 받는 공로금은 소득세법시행령제38조 제1항 제2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해당하는 것이며,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거주자가지급받는 특별한 공로에대한상금이나사례금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것임.
○법인46013-3444, 1996.12.11
각종 연수회의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직무와 관련 없거나작가가 아닌 자가 일시적으로받는 원고료 및 사례비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 대법97누20304, 1999.01.15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지급되는 금품을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