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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7 2015가단7416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해시 B 답 261㎡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1972. 9. 16. 접수...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