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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2.23 2020가단3638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남 함안군 C 대 748㎡ 지상 시멘트블록조 스라브지붕 단층 주택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