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공2002.9.15.(162),2115]
[1]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범칙행위의 기수 시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소정의 '연간 포탈세액 등'의 의미
[2] 부가가치세 포탈의 죄수 및 동일 사업연도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 전부를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은 같은 법 제9조 에 규정하는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있어서는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에 대한 정부의 결정 또는 심사결정을 한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에 있어서는 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포탈의 범칙행위는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64조 제1항 의 각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이 경과한 때 기수에 이르고, 부가가치세 포탈의 범칙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및 제19조 의 각 규정에 의하여 제1기분인 1. 1.부터 6. 30.까지와 제2기분인 7. 1.부터 12. 31.까지의 각 과세기간별로 그 각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기수에 이르며,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연간 포탈세액 등'은 각 세목의 과세기간 등에 관계없이 각 연도별(1. 1.부터 12. 31.까지)로 포탈한 또는 부정 환급받은 모든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의 1996년도분 부가가치세 중 제1기분(1996.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부가가치세 포탈은 그 신고·납부기한인 1996. 7. 25.이 경과함으로써, 제2기분(1996.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부가가치세 포탈은 그 신고·납부기한인 1997. 1. 25.이 경과함으로써 각 기수에 이르고, 피고인 주식회사의 1996년도 분 법인세 포탈은 그 신고·납부기한인 1997. 3. 31.이 경과함으로써 기수에 이른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주식회사의 1996년도분 부가가치세 포탈은 제1기분과 제2기분별로 각각 별개의 죄가 성립하고, 그 중 제1기분 부가가치세 포탈은 제2기분 부가가치세 포탈 및 1996년도 법인세의 포탈과는 그 연도를 달리하여, 위 1996년도 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 전부를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 제9조의3 ,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 제64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 제19조 제1항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2]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 제19조 제1항 ,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 제64조 제1항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피고인 1 외 2인
피고인들
법무법인 바른법률사무소 외 1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공소권남용 및 증거능력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고 참고인 진술조서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1, 2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사문서위조,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피고인들의 자백과 제1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사문서위조, 동행사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자백과 제1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1, 2에 대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및 이로 인한 피고인 삼오종합건설 주식회사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인 1, 2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 및 이로 인한 피고인 삼오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1, 2이 공모하여 1997. 3. 31. 피고인 삼오종합건설 주식회사의 1996년도분 법인세 384,191,300원 및 부가가치세 60,909,090원을 신고·납부하지 않아 총 445,100,390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 1, 2에 대하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를, 그들의 사용자인 피고인 삼오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 제9조 제1항 제3호 를 각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은 같은 법 제9조 에 규정하는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있어서는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에 대한 정부의 결정 또는 심사결정을 한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에 있어서는 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포탈의 범칙행위는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64조 제1항 의 각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이 경과한 때 기수에 이르고, 부가가치세 포탈의 범칙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및 제19조 의 각 규정에 의하여 제1기분인 1. 1.부터 6. 30.까지와 제2기분인 7. 1.부터 12. 31.까지의 각 과세기간별로 그 각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기수에 이르며,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연간 포탈세액 등'은 각 세목의 과세기간 등에 관계없이 각 연도별(1. 1.부터 12. 31.까지)로 포탈한 또는 부정 환급받은 모든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4. 20. 선고 99도38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 삼오종합건설 주식회사의 1996년도분 부가가치세 중 제1기분(1996.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부가가치세 포탈은 그 신고·납부기한인 1996. 7. 25.이 경과함으로써, 제2기분(1996.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부가가치세 포탈은 그 신고·납부기한인 1997. 1. 25.이 경과함으로써 각 기수에 이르고, 피고인 삼오종합건설 주식회사의 1996년도분 법인세 포탈은 그 신고·납부기한인 1997. 3. 31.이 경과함으로써 기수에 이른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삼오종합건설 주식회사의 1996년도분 부가가치세 포탈은 제1기분과 제2기분별로 각각 별개의 죄가 성립하고, 그 중 제1기분 부가가치세 포탈은 제2기분 부가가치세 포탈 및 1996년도 법인세의 포탈과는 그 연도를 달리하여, 위 1996년도 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 전부를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1997. 3. 31.까지 피고인 삼오종합건설 주식회사의 1996년도 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이를 포탈하였다고 잘못 인정하여 이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를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말았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부가가치세 포탈의 죄수와 그 기수시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소정의 연간 포탈세액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피고인 2의 지위 및 역할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2이 피고인 삼오종합건설 주식회사의 관리부장으로서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조세포탈의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6.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에 관한 부분과 피고인 삼오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피고인 1, 2의 1996년도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부분은 위법하여 파기되어야 할 것인바, 그 파기되는 부분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나머지 부분과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피고인 삼오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에도, 제1심은 이에 대하여 경합범가중을 하지 아니하였고, 원심은 제1심의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은 전부가 파기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