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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2.27 2017가단53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6. 3. 4. 피고에게 대여한 4,500만 원의 지급을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