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3, 4, 5, 8, 9, 13, 14 기재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1. 인정 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성부 B에 사는 C가 다음 토지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괄호 안은 사정연월일, 이하 차례로 ‘이 사건 1 내지 16 사정토지’라 한다). 1) 경기 이천군 D 답 1,217평 (1912. 6. 26.) 2) 경기 이천군 E 전 1,436평 (1912. 6. 23.) 3) 경기 이천군 F 답 887평 (1912. 7. 7.) 4) 경기 이천군 G 답 186평 (1912. 7. 7.) 5) 경기 이천군 H 답 1,267평 (1912. 7. 7.) 6) 경기 이천군 I 답 466평 (1912. 7. 7.) 7) 경기 이천군 J 답 129평 (1912. 7. 7.) 8) 경기 이천군 K 답 990평 (1912. 7. 7.) 9) 경기 이천군 L 전 575평 (1912. 7. 4.) 10) 경기 이천군 M 답 1,220평 (1912. 4. 4.) 11) 경기 이천군 N 전 121평 (1912. 3. 21.) 12) 경기 이천군 O 전 649평 (1912. 4. 4.) 13) 경기 이천군 P 대 374평 (1912. 4. 4.) 14) 경기 이천군 Q 전 297평 (1912. 3. 16.) 15) 경기 이천군 R 전 219평 (1912. 3. 16.) 16) 경기 이천군 S 전 1,917평 (1912. 3. 16.)
나. 이 사건 사정토지들은 한국전쟁으로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멸실되었다가 지적복구, 분할, 합병, 지목변경, 행정구역변경, 면적단위 환산 등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하고 차례대로 '이 사건 1 내지 21 토지‘라 한다)가 되었는데, 그 중 이 사건 5 토지는 2000. 5. 4. 이천시 T 도로 175㎡로 합병되어, 이 사건 8, 9 토지는 2007. 5. 17. 이천시 U 도로 2,016㎡로 합병되어, 이 사건 14 토지는 2001. 7. 16. 이 사건 13 토지에 합병되어 각 등기가 폐쇄되었으며, 이 사건 3 토지는 1996. 12. 28. 이천시 V 제방 248㎡, W 제방 258㎡와 합병되어 이천시 X 제방 2,037㎡의 일부가 되었고, 이 사건 4 토지는 2000. 5. 4. 이천시 Y 도로 23㎡, Z 도로 36㎡, AA 도로 136㎡와 합병되어 이천시 AB 도로 205㎡가 되었으며, 이 사건 13 토지는 2001. 7. 16. 이천시 AC 도로 36㎡,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