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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17 2019고단14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8.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2. 11. 21: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 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및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