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15 2015고단409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4. 12. 일자불상 14:00경, 충남 천안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미술학원에 이르러, 학원에 다니는 아동 또는 여성에게 성기를 노출한 후 자위행위(이른바 ‘바바리맨’)를 할 생각으로 위 건물의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1층과 2층으로 이어진 계단 중간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8. 12:00경 같은 장소에 이르러, 학원에 다니는 아동 또는 여성에게 성기를 노출한 후 자위행위(이른바 ‘바바리맨’)를 할 생각으로 위 건물의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1층과 2층으로 이어진 계단 중간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14. 13:46경 같은 장소에 이르러, 학원에 다니는 아동 또는 여성에게 성기를 노출한 후 자위행위(이른바 ‘바바리맨’)를 할 생각으로 위 건물의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1층과 2층으로 이어진 계단 중간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미술학원을 가기 위해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 E(여, 10세, 가명)에게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1의 다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미술학원을 가기 위해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 (여, 9세)에게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력 등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