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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9. 11. 선고 84후40 판결

[거절사정][공1984.11.1.(739),1654]

판시사항

가정용 플라스틱용기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SUPER WARE”란 상표의 특별 현저성 유무(소극)

판결요지

어떤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ㆍ효능 등을 표시한 것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실정 등을 감안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가정용 플라스틱용기 등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는 본원상표 “SUPERWARE”는 그 지정상품이 “SUPER WARE” 라는 말이 뜻하는 것과 같이 “좋은 그릇, 고급용기”로서 일반수요자에게 그 품질이나 효능이 다른 상품보다 뛰어난 것임을 인식시키는 정도로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아 이는 같은 성질(품질, 효능등)의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다아트 인더스트리이즈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수길, 김영철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어떤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표시한 것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실정 등을 감안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 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본원상표인 " SUPERWARE" 의 SUPER는 " 특별한" 또는 " 고급의" 라는 뜻이 있고 여기에 “기물, 그릇” 등의 뜻을 지닌 영문자 " WARE" 가 결합됨으로써 이 사건 본원상표는 " 고급기물 좋은 그릇" 이라는 의미를 연상케 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상품구분 제18류의 프라스틱으로 된 가정용 뚜껑있는 용기와 제25류의 가정용 플라스틱통 등이고 보면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본원상표 " SUPERWARE" 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이나 거래사회의 실정 등으로 보아 그 지정상품이" SUPER WARE" 라는 말이 뜻하는 것과 같이 " 좋은 그릇, 고급용기" 로서 일반수요자에게 그 품질이나 효능이 다른 상품보다 뛰어난 것임을 인식시키는 정도로 표시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비록 " WARE" 가 일반수요자로서는 사전을 찾아봄으로써 비로소 " 용기, 그릇" 등으로 인식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문자가 가지는 뜻의 객관성은 이를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원상표인 " SUPERWARE" 는 그 지정상품인 가정용 프라스틱용기 등의 품질, 효능 등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하고, 이는 같은 성질(품질, 효능등)의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니,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3호 에 해당하여 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 판례들은 어느 것이나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