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원고(반소피고)로부터 34,000,000원에서 2019. 8. 30.부터...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2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15. 10. 31.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원고가 D에 이 사건 부동산의 영업을 위탁하고, D가 원고에게 보증금 10,000,000원 및 매월 5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D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할 권한을 위임하였다.
나.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서 제1조(목적) 제2항에는 “위탁영업이란 원고가 분양받은 물건에 대하여 임대관련 업무, 임대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계약 관리(계약서 작성), 기타 등 원고를 위해 행하는 임대관련 업무 일체를 말한다.”라고, 제2조(명의)에는 “본 위탁영업은 원고의 명의로써 이를 행사한다.”라고, 특약란에는 “원고는 분양계약과는 별도로 본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D를 통해 임대차홍보,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대차계약서 발급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D는 임차인 보증금과 임대료 관리를 위해 원고의 이름으로 된 가상계좌를 만들 수 있으며 원고는 이에 대해 동의합니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의 D에 대한 2015. 10. 31.자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고 한다)에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 관련 업무, 임대 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 계약관리(계약작성) 등 임대 관련사항 일체와 세대점검 및 방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