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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8 2017구합5169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시내버스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원고가 2016. 9. 1.부터

9. 9.까지 770-1번 버스노선(이하 ‘이 사건 노선’이라 한다)의 운행 중 총 229회를 결행(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하여 구 여객자동차법 제10조(2017. 3. 21. 법률 제14716호로 개정되어 2017. 4. 2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를 위반하였다는 인천광역시장의 통보를 받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절차를 거쳐 2017. 2. 1. 원고에 대하여 구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 제12호, 제88조 제1항, 구 여객자동차법 시행령(2017. 2. 28. 대통령령 제27922호로 개정되어 2017. 6.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항, [별표 5] 1.7.가.

1)에 의하여 5,000만 원 위반행위 229회 × 회당 100만 원 = 2억 2,900만 원으로 계산하였으나, 구 여객자동차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상한액인 5,000만 원으로 정하였다. 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을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요지 이 사건 노선은 버스준공영제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한정면허 노선으로, 기존 노선보다 훨씬 어렵게 노선이 변경되면서 정상적인 운행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결행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구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음에도 이를 감경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 구 여객자동차법 제10조 제1항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