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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03 2014가단21021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2014. 5.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