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1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1. 02:45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퍼펙트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에 있는 장검 IC 앞 도로까지 약 800m를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