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C로부터 투명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C로부터 투명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성당 앞에서 C에게 50만 원을 건네주고 투명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3.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1.4g을 건네받고 8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필로폰을 매도ㆍ매수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약 14년 전 마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마약 전과가 없는 점, 손녀를 돌봐야 하는 가정형편,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