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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6 2014고정9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 03: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18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뭘 노려보냐’며 들고 있던 지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옆에 있던 일행인 피해자 F(1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상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아랫입술이 찢어지는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진단서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