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 01. 14. 선고 2015누55655 판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4-구단-30344 (2015.07.24)

전심사건번호

국심2014중1759 (2014.07.01)

제목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요지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 자체를 추산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건물의 경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5565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유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기각

변론종결

2015. 12. 24

판결선고

2016. 1.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9.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8행의 "111,111,111원"을 "222,222,222원"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