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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25 2016가단18708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1982. 4. 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