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6.11 2015고정16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16. 14:44경 구미시 부곡동에 있는 GM웨딩 앞 도로에서, 같은 달 24. 11:33경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에 있는 아포덕일한마음아파트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법규 위반내역 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