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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5 2019가단374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923,110원과 그중 51,411,630원에 대하여 2019. 2. 22.부터 2019. 3.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