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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01 2012고합466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9. 00:30경 남양주시 C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변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스타렉스 차량을 타고 지나가던 중 피해자 E(여, 18세)가 혼자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피고인은 차를 세운 후 피해자에게 집까지 태워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운행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서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인적이 드문 도로공사 현장까지 차를 운행한 후 그곳에 차를 세우고 차량 보조의자를 펴 의자 위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내가 너 죽이고 버리고 가도 그만이다”라고 협박하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손으로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자신의 바지를 내린 후 오른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집어넣고 이어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회음부 열상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이동경로 CCTV 수사 및 용의자 특정), 수사보고서(범행 장소 특정), 녹취록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