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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06 2013노8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보건대,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2. 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아 그 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치료를 통하여 마약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