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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7. 17. 선고 2018누70532 판결

파산절차의 이행 이외에는 아무런 사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므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지하였다고 보아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1865(2018.10.1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2732(2016.12.27)

제목

파산절차의 이행 이외에는 아무런 사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므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지하였다고 보아야 함

요지

분할될 당시 기존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산은 모두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었고, 분할존속회사에 대하여는 사업의 폐지 및 파산절차의 진행만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실제로도 회사분할 이후 분할존속회사는 파산절차의 이행 이외에는 아무런 사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므로, 분할존속회사는 회사분할일 무렵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지하였다고 보아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사건

2018누7053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AA팬택자산관리의 파산관재인 이BB

피고, 피항소인

CC세무서장 외 1명

제1심 판결

2018. 10. 11.

변론종결

2019. 06. 12.

판결선고

2019. 07.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0000. 0. 00.에 한 0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 가산세 0,000원의 부과처분, 0000. 0. 0.에 한 0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 가산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5쪽 11행(이하'제1심 판결서'기재는 생략한다)의"없다."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공급받는 자가 폐업하기 전에 공급자가 대손세액 공제를 받아야 하는데, 이 사건 채권자들의 대손세액 공제는 분할존속법인의 폐업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 6쪽 4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그뿐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채권자들의 대손세액공제 금액으로 분할존속법인의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넘는 부분까지 공제하여 그 한도를 넘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위법한다.

○ 11쪽 밑에서 7행 "을 제3, 4호증"을 "을 제3, 4, 19호증"으로 고쳐 쓴다

○ 15쪽 밑에서 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은'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신고서(별지 19호 서식)에서는 대손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의 처분사유 추가는 이 사건 채권자들이 이미 0000년 2기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단위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을17 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자들은 2015 사업연도 결산 시에 이 사건 잔여채권을'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결산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처분사유 추가를 허용하는 것이 이 사건 채권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게 된다고도 볼 수 없다.

○ 16쪽 밑에서 3행 "보아야 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은'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대손세액공제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처럼 분할존속법인이 회사분할일 무렵에 실질적인 사업폐지를 하였다고 본다면 이 사건 채권자들은 분할존속법인의 폐업 이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분할존속회사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도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사업자로서 2018년 1기 매입세액을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대손세액공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2항에서 규정한'폐업'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사업의 폐지'가 같은 개념이라거나 위 '폐업'에 '실질적인 사업폐지'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17쪽 밑에서 8행 "크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분할 전 회사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에스크로 계좌들(4개)에 예치한 금원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변제대상 채권들에 대한 유보금(미확정, 최소 00,000,000,000원이상)으로서 변제대상 채권들의 확정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채권자들에게 귀속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생계획에는 위 에스크로 계좌의 금원을 이미 4.1%의 변제율 산정의 기초가 된 후순위 변제재원에 계상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을3호증 42, 43쪽), 이 사건 잔여채권의 추가 변제와는 관련이 없어 보인다]

○ 18쪽 1행 "2년"을 "3년"으로 고쳐 쓴다.

○ 19쪽 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⑥ 원고는 대손세액은 매입세액을 한도로 하여 다시 매입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을 뿐인데, 분할존속회사는 회사분할일인 0000. 00. 00.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여 0000년 2기 매입세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채권자들의 대손세액공제 금액은 위 매입세액을 초과함이 명백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행 부가가치세법이 사업자로 하여금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 양(+)이면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고, 그 금액이 음(-)이면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도록 하는'전단계세액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데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뺀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채권자들이 0000년 2기에 대손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분할존속회사의 0000년 2기 매입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분할존속회사의 0000년 2기 매입세액이 없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만일 분할존속회사가 이후 대손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면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그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