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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9 2017가합56710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주식회사 D은 별지목록...

이유

이하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 B은 2016. 12. 15. 피고 B이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6층 전체 282.59㎡와 7층 전체 222.92㎡(이하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이라 한다)를 2017. 2. 1.부터 2022. 1. 31.까지, 임대차 보증금 7,000만 원, 월 임대료 5,207,000원, 월 관리비 2,293,000원(각 부가가치세 별도)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권리이전 및 전대 등의 금지)

1. 임차인은 임대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대차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할 수 없다.

임대인의 서면 동의하에 전대하는 경우 사전에 전대계약서를 승인받아야 하며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임차인의 책임으로 한다.

2.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 및 협조사항)

1. 임차인은 제1조 제2항에서 정한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인의 서면 동의 없이 정해진 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3. 임대차 목적물에 대해서 I학생 실습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4. 임차인은 I에서 진행하는 고교생 캠프시 특강이 필요하면 특임교수, 겸임교수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강의에 협조한다.

이때 소정의 강사료를 지급한다.

제15조 (임대인 및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

2. 임차인 및 임대인이 본 계약을 위반하고 시정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인 및 임차인은 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본조 1항 내지 3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