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2986 | 부가 | 2011-08-19
조심2010서2986 (2011.08.19)
부가
기각
쟁점소송의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OOOO에게 제공하여야 할 용역의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다고 보이는바,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쟁점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2008.3.13.에 쟁점용역에 대한 공급가액 및 수입금액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가 있으므로,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2008년 제1기로 보고서 대가인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를 2008사업연도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함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 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건축설계 서비스업 및 전문감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우로, 2004.3.9. 주식회사 OOOOOOO(OO OOOOOOOOOOO OO)과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 도심재개발 신축공사의 설계 및 감리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으로 2004.3.10.부터 2005.4.12.까지 5억원을 수령하였고, 2004년 제1기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04·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당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 수입금액에 반영하였다.
나. OOOOOOO은 2006.3.23. 청구법인에게 쟁점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강제집행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며, 쟁점소송은 2008.3.13.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2007다90753)으로 확정되었던바, 처분청은 쟁점용역의 총공급가액이 쟁점소송 확정일에 994,000,000원(동 금액과 기존에 수령한 용역대금5억원의 차액인 494,000,000원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제3호 및「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쟁점용역의 공급시기 및 쟁점금액의 귀속시기를 위 확정일(2008.3.13.)로 보아,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10.7.2.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76,027,960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59,712,080원(환급부인세액 34,742,670원 포함)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4.3.9. OOOOOOO과 쟁점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을 994,000,000원으로 약정하였으나, OOOOOOO은 2004.3.10. 1억원만을 지급한 후에 나머지 공사대금(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983,400,000원이다)에 대하여는, 2004.7.28. 액면금이 각각 436,040,000원, 437,360,000원인 약속어음 2매(합계 873,400,000원으로 이하 “쟁점약속어음”이라 한다)를 교부하였고, 2004.7.29. 11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후에 약속어음금으로 2005.1.4. 110,000,000원,같은 해 4.12. 220,000,000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다음 나머지 약속어음의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이 나머지의 약속어음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자, OOOOOOO은 2006.3. 23.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쟁점소송을 제기한 것이며,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대가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정상적인 거래라면 그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가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제1호에 따라 쟁점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2004.7.27.을 동 용역의공급시기와 그 대가인 쟁점금액의 귀속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2010.1.25.)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2010.5.31.)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인 2010.7.2에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지 아니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총용역대가인 994,000,000원 중 청구법인이 수령한 5억원에 대하여는 쟁점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고 청구법인이 매출을 신고하였으므로 이견이 없으나, 청구법인은 미수취대금인 쟁점금액(494,000,000원)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탈루하려고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금액은 쟁점소송의 확정에 의하여 그 공급가액이 결정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의 대가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쟁점소송이 제기되었다고 주장하나, 판결문에 의하면 OOOOOOO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금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한 내용이 확인되는 만큼, 공급가액과 관련한 다툼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제3호 및 「법인세법」제40조에 의하여 대법원에서 쟁점소송을 확정한 2008.3.13.을 쟁점용역의 공급시기 및 쟁점금액의 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용역의 공급시기 및 그 대가인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를 이에대한 쟁점소송의 확정시기인 2008.3.13.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 당시에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 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3.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3)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 등】영 제69조 제2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법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영 제71조 제4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6)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OOO(갑) 및 청구법인(을)은 2004.3.9. 아래와 같은 내용의 쟁점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내용 요지>
OOO(OOO OO) OOOO OOO OOO OOOOOO OO OOO OOOO OO O OOO OOO OOOOO OOOOO OOOO, OOOO OOOO, OO O OO OO OOOOO OO O OO OOOOO OOO OOOOO OOO
OOO(OOO OO) O OOO OOOO OOOO OOO OOOO OOOOO O OOO OOO OO OO, OO, OO, OO OO OOOO OOO OOO
OO OOOO O OO OOOO OO
OO OO OOOO OO(OOOOOO O OOOO OO OOO OOOO OO)
OOOOO OO
OOOOOO(OOOO, OOOO O OOOO OOOO OO OOO OO)
OOO(OO O OOOO)
OO O OOO OO OOOO OOOO OOO OOO OO OOOOOOOO(OOO,OOO,OOOO)OO OOO O, OOOOOO OOOOOO OOO OOOOOOO OO(OOOOOO OOO)O
OO OOOOOO OOO OOOO O OOOOO OOO OO OOOO OOOO OO, OOO OO OOOO OOOO OOOO OOO O OOO
(2) OOOOOOO은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로 청구법인에게2004. 3.10. 110,0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을 지급하였고, 2004.7.28. 액면금이 873,400,000원인 쟁점약속어음을 교부하면서 법무법인 OOOO법률사무소 2004년 제03742호인 공정증서(액면금 436,040,000원), 법무법인 OOOO법률사무소 2004년 제03743호인 공정증서(액면금 437,360,000원)를 작성하였으며, 2004.7.29. 110,000,000원을,2005.1.4. 110,000,000원을, 2005.4.12. 220,000,000원을 각각 지급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3)청구법인은 쟁점약속어음에 대한 위의 공정증서에 기하여 OOOOOOO의OOOO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중 543,400,000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05타채729)을 받았다.
(4) OOOOOOO(원고)은 위와 같은 내용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하여 청구법인(피고)에게 청구이의의 소인 쟁점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합4029, 2006.12.14.)은 아래와 같은 취지로 판결하였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7나16467,2007.11.1., 원고 항소기각) 및 상고심(대법원 2007다90753, 2008.3.13., 심리불속행 기각)도 동일한 취지로 판결하였다.
<주문>
OO OOO OOO OOOOOO OOOOOOOOO OOOOO OOOOOOO OOOO OOOOO OO OOOOO O OOO,OOO,OOOOO OOOO OOO OOO OO OOOOO
OO OOO OOO OO OO OOOOO OOO OOO,OOO,OOOOO OOOOOO OOOO OOOO OOOOO
OO OOO OOO OOO OOOOO
OO OOOOO OOO OOOOO
<판결이유 요지>
청구법인과 OOOOOOO이 쟁점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대가를 994,000,000원로 하였음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OOOOOOO은 청구법인이 설계 및 감리용역의무를 제대로이행하지 아니하고 중도에 현장에서 철수하였으면서도 쟁점약속어음의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용역비 전액의 지급을 요구하면서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OOOOOOO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용역비 채무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함
청구법인의 노력으로 이 건 재개발사업은 2004.5.2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하였고, 같은 해 7.9. 서울특별시 건축계획심의를 통과하였으며, 같은 달 3. 서울특별시 OOOO심의를 통과하였고,OOOOOOO은 2004.7.27. 마포구청에 설계자를 주식회사 OO로 하여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함
비록 쟁점용역의 계약서상 문구에는 설계 및 감리업무가 청구법인의 용역범위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인 ·허가 업무만을 담당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인·허가 업무 이외에 설계 및 감리업무까지 담당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의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고 그 대가로 쟁점약속어음 및 공정증서를 받은 것이라, 청구법인이 쟁점용역계약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회사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
다만, 쟁점약속어음 중 액면금 436,040,000원인 약속어음의 경우 3억3천만원을 이미 변제받았으므로, 그 나머지인 106,040,000원(= 436,040,000원 - 3억3천만원) 및 437,360,000원인 약속어음금에 대한 채무만 남게 되는 것임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제1호는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지만, 같은 조 제3호에 의하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였으며, 「법인세법」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6)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소송의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이OOOOOOO에게 제공하여야 할 용역의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다고 보이는바,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쟁점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2008.3.13.에 쟁점용역에 대한 공급가액 및 수입금액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가 있으므로,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2008년 제1기로 보고서대가인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를2008사업연도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