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7. 22:00경 피해자 C(여, 34세)을 협박하고 폭행한 사건으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2013. 4. 18. 00:50경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8. 05:20경 목포시 D아파트 2동 201호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폭행 및 협박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흉기인 칼(칼날길이 11.5cm , 전체길이 22cm )을 들고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피해자에게 “나 경찰서 갔다 왔다. 니가 나를 신고해야. 가만히 안 놔둔다. 칼로 쑤셔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기록 순번 5)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