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전0345 | 양도 | 1996-05-20
국심1996전0345 (1996.05.20)
양도
기각
청구인은 토지는 초지조성허가를 받아 양도일까지 목초를 재배하던 목장용지이고 농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목축업을 영위하던 자가 목축용 사료재배지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토지는 법령에서 규정한 자경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 등의 정의】
국심1991광030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4.11.9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충청북도 괴산군 사리면 OO리 O OOOOOOO 목장용지 46,289㎡(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91.2.1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법령에서 규정한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95.9.18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4,479,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20 심사청구를 거쳐 ’96.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쟁점토지는 ’80.11.17 충청북도 괴산군수로부터 초지조성허가를 받아 양도일까지 목초를 재배하는데 사용하던 토지이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초지조성허가를 받아 양도일까지 목초를 재배하던 목장용지이고 농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목축업을 영위하던 자가 목축용 사료재배지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토지는 법령에서 규정한 자경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4.11.9 취득하여 ’91.2.11 양도할 때까지 약 6년3개월동안을 보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를 판정함에 있어 자경한 기간의 계산은 청구인이 자경토지를 취득하여 경작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같은뜻 국심 91광306 ’91.4.23)인바, 청구인의 경우 자경기간이 8년에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를 규정한 법령상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를 배제하고 본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