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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0 2014가합112560

위약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3,000,505원, 원고 B에게 15,594,960원, 원고 C에게 27,987,346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