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2. 9. 3.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1. 3. 중순 일자불상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108동 13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D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5g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의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이 발각되자 도주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현재 그 형이 상당부분 집행된 점, 필로폰의 투약량 및 횟수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