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8.14 2013고정53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대구 수성구 D 소재 E병원의 한의사이고, 피고인 A은 위 병원 간호사이다.
피고인
B은 2012. 2. 9. 11:00경 위 병원 뜸 치료실에서 피고인 A에게 환자인 피해자 F(여, 27세)의 허리부위에 뜸 치료를 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그런데 환자의 치료를 담당하는 피고인들로서는 환자의 허리 부위가 넓어 환자가 통증이 심한 곳을 지정하기 위해 손을 움직이면서 뜸 치료기에 닿아 화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 뜸 치료기를 환자가 움직여도 닿지 않을 거리에 두는 등 환자가 화상을 입는 등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뜸 치료기를 위 F이 엎드려 있는 침대에 놓아 둔 과실로 치료부위를 지정하려던 위 F의 팔과 손등에 닿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부의 3도 접촉화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