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0576 | 양도 | 1990-06-29
국심1990서0576 (1990.06.29)
양도
기각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국심1990서030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구 OO동 OOOOOO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O OO 대지 25.5평방미터 및 동지상건물 174.33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75.1.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다가 88.12.26 양도한 후 89.1.23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중 토지가 88.9.21 특정지역으로 고시됨에 따라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89.11.16 양도소득세 28,268,060원 및 동방위세 5,653,62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89.12.28 심사청구를 거치고 90.4.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토지가 양도당시(88.12.26)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었으나 취득당시 (75.1.1 의제취득)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적용할 배율이 없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거주자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시가의 결정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위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당해자산은 양도당시 특정지역에 있고 취득당시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위에서 본 법령에 따라 기준시가를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그 환산한 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및 제3항, 같은령 제170조 제1항 및 부칙(대통령령 제7458호, 74.12.31) 제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7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75.1.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9조) 토지,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은
첫째, 과세물건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둘째, 과세물건이 (가)목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
셋째, 과세물건이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있으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4.12.31 이전에 취득하여 88.12.26에 양도하였고 쟁점토지의 소재지가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지역(88.9.21 고시)인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어 배율방법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였고, 취득가액은 쟁점토지가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재무부령이 정한 방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였고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전시한 소득세법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정당한 것이라고 판단(쟁점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이 개정된 87.5.8 이후에 양도된 경우로서 대법원 판결 88누 11940, 89.12.12 및 국심 90서307호 90.5.8외 다수도 같은 뜻임)되는 반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