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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5. 11. 선고 2016누77768 판결

이의신청만을 거친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8120(2016.11.10)

제목

이의신청만을 거친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의신청만을 거친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AA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1. 10. 선고 2016구합68120 판결

변론종결

2017. 04. 20.

판결선고

2017. 05.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523,166,3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의 "기각되었고," 다음에 "그 무렵 위 이의신청 기각 결정문을 송달받았으나,"를 추가하고, 제3면 제19, 20행의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만을 하였을 뿐 이의신청 기각 통보가 있은 후"를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 기각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