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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8. 1. 12. 선고 66나3229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고집1968민,10]

판시사항

사찰의 법당을 주지가 개축한 경우의 소유권 귀속

판결요지

사찰의 법당을 그 사찰의 주지가 개축한 경우에는 일응 그 법당을 그 사찰을 위하여 건축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주지자 개인적인 출연을 하였을지라도 그 출연은 사찰을 위하여 기부한 것이 아니면 뒤에 서서히 신도들의 시주등으로 보충하려는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참조판례

대법원 1976.8.24. 선고 76다820 판결 (대법원판결요지집 불교재산관리법 제13조①1577면 법원공보 545호 9327면)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금강산 건봉사 인천능인포교소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1외 11인

주문

(1) 원판결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1, 2, 3, 4, 5, 6, 7, 8, 9, 10은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3) 피고 1, 3, 4, 5, 6, 7, 8, 9, 10, 11, 피고 주식회사 조흥은행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피고 11, 피고 주식회사 조흥은행의 각 항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동 항소인등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피고등과 원고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동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원고에 대하여 피고 소외 1은 별지 제2목록지개 부동산에 관하여 1960.7.1. 당원 접수 제5736호로써 1960.6.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11은 동 부동산에 관하여 1960.7.15. 당원 접수 제6205호로써 1960.7.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3, 4, 5, 6, 7, 8, 9, 10은 동 부동산에 관하여 1963.5.18. 당원 접수 제13310호로써 1963.5.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주식회사 조흥은행은 동 부동산에 관하여 1960.7.27. 당원 접수 제6532호로써 1960.7.17.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항소취지

원고는 주문 제(1),(2)항과 같은 판결을 구하고, 피고 1, 3, 4, 5, 6, 7, 8, 9, 10, 11, 피고 주식회사 조흥은행은 "원판결중 피고 등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을 추정할 갑 제4, 제5, 제7호 각증,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으로 진정성립을 인정할 갑 제28, 제29호증에 당심증인 소외 2, 3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 포교소의 유래는 원래 일정시대에 강원도 소재의 건봉사 소속의 포교당으로 소외 4가 인천시 용동에 건봉사 인천포교당을 설립하였고 그후 그 명칭이 금강산 건봉사 인천능인포교소 또는 금강산 건봉사 인천능인 포교당 또는 용동절등으로 불리우며 그간 소외 5, 피고 1 및 원고대표자 소외 6이 역대 주지로서 재직하며 불교의 포교활동에 종사하여 왔고 따라서 구사찰령 시행당시에는 동 령에서 말하는 사찰에 해당하고 현행 불교재산관리법 시행후에는 동법 제3조 제3호 의 "본산에 소속하는 각 사찰"에 해당하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에서의 피고 1, 8등의 본인신문중 위 인정에 반하는 부분을 믿을 수 없고, 한편 원심증인 소외 7, 8(1,2회), 소외 9(1부), 소외 10(1부), 당심증인 소외 2, 8의 각 증언에 당사자의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포교서는 일정말기에 소외 5가 주지로 재직할 당시부터 본건 계쟁대지상에 법당과 요사채등의 시설을 갖추어 포교활동에 종사하여 오다가 소외 5의 후임주지로 피고 1이 재직할 당시인 1959년경에 종래의 법당을 헐고, 새로 법당을 짓고 현재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우선 원고는 새로 지은 법당(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은 원고 포교소가 건축한 것이어서 원고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단 피고 11 및 피고 주식회사 조흥은행은 제외)은 이를 부인하므로 이 소송으로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5호증의 1,2에 원심증인 소외 8(1,2회), 소외 7, 당심증인 소외 2, 3, 8, 11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보건 법당은 1959년 당시 원고의 주지이었던 피고 1이 신도의 시주 및 동 피고의 차금등으로 건축하여 이를 원고에게 기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9, 10의 각 증언 및 원심에서의 피고 1, 7, 8, 당심에서의 피고 1의 각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피고등은 본건 계쟁부동산 전부는 원래 종전의 주지 소외 5의 개인소유이었는데, 피고 1이 동인 및 그의 유족들에게 대상을 지급하고 매수하므로서 피고 1의 개인소유가 되었고, 특히 본건 새 법당은 그 건축비의 거의 전부를 피고 1의 개인재산을 투입하여 건축한 것이고 신도들의 시주는 미미한 것이었고, 따라서 어느모로보나 피고 1의 개인재산이라고 항변하고 있으나 그 건축당시인 1959년경에 시해되던 사찰령의 규정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때 기존의 사찰의 법당을 그 사찰의 주지가 개축하는 경우에는 일응 그 법당은 그 사찰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으로 추정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주지가 개인적인 출연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 출연은 사찰을 위하여 기부하는 것이 아니면 뒤에 서서히 신도들의 시주등으로 보충하려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상당할 뿐 아니라 특히 앞에 나온 갑 제15호증의 1,2의 내용 및 원심증인 소외 8(2회)의 증언에서 엿볼 수 있듯이 개축후에 피고 1이 신도들에게 원고 포교소의 이름으로 낙성식 초빙장을 보내 성대한 낙성식을 거행한 행위로 미루어 새 법당을 피고 1이 원고에게 기부한 취지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점 피고등의 항변은 이유없다.

피고들은 또한 반증으로서 을 제3호증(인낙조서) 및 동 제4호증(가옥대장)을 제출하고 있으나 을 제3호증은 갑 제9호증과 견주에 볼때 소외 건봉사와 피고 2와의 사이에 본건 법당에 관한 피고 2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한 것이어서 본건과는 당사자와 목적물이 다르므로 위 인정의 지장이 될수 없고, 을 제4호증은 위 각 인낙조서 및 갑 제1호증, 동 제18호증과 원심증인 소외 12의 증언에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본건 법당을 피고 1의 소유로 잘못 알고 일단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그후 말소된 것을 또 다시 피고 2 명의로 잘못 보존등기하였던 경과를 알수 있는 자료에 불과하고 위 인정에 비추어 그것만으로 본건 법당이 원고소유가 아님을 단정할 자료로 삼기에는 미흡하다.

과연 그러하다면 본건 법당은 원고 포교소의 소유임이 분명한 즉 위 피고들은 이를 다투므로 원고는 동 피고들에 대하여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어 이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다.

다음으로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55.2.28.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어 있는 사실 및 그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유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즉 원고는 위 후차의 각 등기가 불법무효인 등기이므로 그의 각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를 다투고 있다.

따라서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은 원고 포교소의 법당과 요사채의 부지인 대지 및 요사채 건물인 즉 사찰령의 규정상 이러한 재산은 사찰재산이 되고 사찰재산을 처분하려면 주지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허가없이 한 처분행위는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0호증의 1,2를 보면 1960.7.1.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 접수 제5736호로 경유된 원고로부터 소외 김정식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에 있어 그와 같은 정부의 허가를 받았었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등기 및 그 후차의 등기인 원고주장 본건 각 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를 면할 수 없다.

피고등은 항변하건대, 본건 제2목록 부동산은 원래 피고 1이 전 주지 소외 5로부터 매수한 것으로서 피고 1의 개인재산인 것을 1955.2.28. 편의상 신도 12명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여 그 등기절차를 대서사에게 위임하였던 바, 대서사의 착오로 마치 위 12명이 대표하는 원고앞으로 이전등기하는 것으로 잘못 등기되었던 것이라고 주장하여 그 실질적 소유권이 피고 1에게 있었다는 듯 말하므로 살피건대, 대서사의 착오로 원고앞으로 등기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원심에서의 피고 1, 7, 8 당심에서의 피고 1의 각 진술부분은 선듯 믿기 어렵고 달리 증거없다.

그렇다면 가사 백보를 물러서서 본건 제2목록기재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피고 1의 개인소유라 할지라도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고 또한 그 재산이 원고 포교소의 법당과 요사채의 부지 및 요사채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 이상 위 사찰령의 규정에 따라 그 환원 기타의 처분에는 정부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등의 이점 항변은 더 들어가 판단할 필요없이 실당하다.

이상 설시한 바에 의하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다른 주장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전부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하거늘 원심이 그 1부만을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하였음은 실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것이고 피고등(단 피고 2는 제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같은법 제384조 에 의하여 기각을 면할 수 없으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같은법 제95조 , 제96조 , 제89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이에 주문처럼 판결한다.

[별지 각 목록 생략]

판사 조규대(재판장) 박충순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