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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구2228 | 양도 | 1991-01-17

[사건번호]

국심1990구2228 (1991.01.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주장 가액이 신빙성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금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시 달서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경O 달성군 논공면 O동 OOOOOO에 소재한 대지 267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11.4 취득하여 이를 88.7.26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0.2.14 자로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127,230원 및 동 방위세 2,864,1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7.18 심사청구를 거쳐 90.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경O 달성군 논공면 O동 OOOOOO에 소재한 대지 267평방미터를 87.11.4 경O 달성군 화원면 OO리에 주소를 둔 미등기 전매자인 OOO로부터 17,775,000원에 취득하여 이를 88.7.26 부산직할시 O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OOO에게 18,565,000원에 양도하고 88.9.31 자로 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관할 서대구세무서에 신고한 바 있고 위 거래가액은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OOO가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청구인 직전의 소유자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17,775,000원에 취득하여 같은날 같은값으로 청구인에게 미등기 전매하였다는 점은 사회통념상 믿기 어렵다할 것인데도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 등 직접적인 거증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되고, 또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한 입증서류도 매매계약서 및 확인서로서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 입증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주장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경O 달성군 논공면 O동 OOOOOO의 대지 267평방미터를 청구외 OOO로 부터 17,775,000원에 취득하여 이를 청구외 OOO에게 18,565,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88.9.31 자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금액이 신빙성이 없다 하여 신고금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신고금액이 매매계약서 등의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건 양도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같은법 제45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에서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 이전에 양도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신고한 위 금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 제시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청구주장가액으로 명시는 되어 있으나 취득시 계약서에는 소개인도 없이 매도자는 OOO를 대리하여 OOO이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고 양도시 계약서도 양도자가 청구인이 아닌 OOO이 대리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주장의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가 기준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외 OOO는 이 건 토지를 87.10.10 OOO으로 부터 17,775,000원에 취득하여 같은날 같은금액으로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또한 청구인이 청구주장 금액으로 실지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금수수내역에 따른 영수증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이의 제시가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 가액이 신빙성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위 신고금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