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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0 2014가합6409

사업추진비용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9,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받은 후 이에 기하여 C사업을 추진하고자하는 D 컨소시엄(이하이 사건 컨소시엄이라고 한다)의 대표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등과 이 사건 컨소시엄의 구성원이다.

나. 피고는 2011. 11. 4. 이 사건 컨소시엄에 관하여 투자확약서를 작성하였다.

투자확약서 및 이 사건 컨소시엄 운영지침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투자확약서

1. 당사는 본 투자확약서에 첨부된 컨소시엄 운영지침(이하 본건 컨소시엄 운영지침의 모든 조항 및 조건에 구속될 것임을 동의하고, 본건 컨소시엄 운영지침에 따라 설립되는 컨소시엄(이하 본건 컨소시엄)에 참여합니다. 2. 당사는 본건 컨소시엄 운영지침에 추가하여 아래와 같이 투자할 것을 확약합니다. -투자대상 : 본건 컨소시엄이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득하는 경우 본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설립예정법인(이하 본건 설립예정법인) -투자방식 : 본건 설립예정법인 설립시 주식인수(현금) -투자금액 : 본건 설립예정법인에 대한 주식인수대금 삼백오십삼억 원(35,300,000,000원)(이하 주식 인수대금) -투자시기 : 본건 설립예정법인에 대한 설립시 주식인수대금의 경우, 설립예정법인 설립 시[원칙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이하 본건 허가)를 득한 이후 30일 이내로 예정

4. 당사는, 본건 설립예정법인 설립 이전에 본건 허가, 본건 허가에 기한 C사업 및/ 또는 본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본건 허가신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