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매출누락금액 35,100,000원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매출원가)로 32,600,000원을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2215 | 소득 | 1997-01-16

[청구번호]

국심 1996서2215 (1997.01.16)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입대금에 대한 증빙이 없으므로 매출누락에 대한 원가는 이미 필요경비로 신고되었다고 봄이 합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부동산소득등의 필요경비 계산】

[따른결정]

국심1996중2593 / 조심2009서2365 / 조심2018전241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의류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94.5.31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93년 과세기간중 발생한 사업소득을 77,157,386원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서면신고하였다.

※청구인 신고 및 처분청 결정내용

(단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