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6.10.28 2016노117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CE생으로서 원심판결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이었으나, 원심판결 선고 후에 만 19세에 이르러 더 이상 소년법상의 소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소년법을 적용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4쪽 제6행의 ‘2,650,000원’을 ‘2,656,000원’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공동범행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독 또는 B과 공모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여 합계 1,300여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수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보호관찰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