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02 2015고단31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7. 13:15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105동 1105호에서 처인 피해자 C(여, 67세)과 식당 매매대금 문제로 언쟁하다가 격분하여, 싱크대 수저통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5cm, 전체길이 24cm)를 꺼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는 시늉을 하며 “오늘 밤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인 처를 향하여 과도를 휘두르고 협박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는 처음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현재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