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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22825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차8192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차8192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7. 5. 7.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4,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7. 5. 26. 확정되었다.

(2) 피고는 확정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해 2018. 4. 3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타채6153호로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국민은행 등 6개 은행으로 하여 원고가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진 각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8. 5. 23.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2007. 5. 26.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7. 5. 26.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0. 1.부터 2011. 12. 30.까지 원고의 주소가 직권말소되어 있었고,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은 피고가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은 시효진행이 중단되거나 정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민법에서 정한 시효중단사유나 시효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소가 직권말소되어 있다는 것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참조조문